목차
- 목차 (클릭해서 이동)
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급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유지와 생계 보장을 도모하며, 최대 1,18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무급휴직, 휴업을 앞둔 근로자이신가요? 그럼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1️⃣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기
1. 신청 절차
- 신청 장소: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.
- 신청 기간: 고용유지조치 시행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2. 구비서류
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.
- 휴업수당 적용 제외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서 (무급휴업의 경우 해당).
-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 간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-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.
2️⃣ 지원대상
- 사업주: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,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.
- 근로자: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무급휴업 또는 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.
선정기준
-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며, 해당 사업장이 법령 요건에 맞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.
중복지원 불가
-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실손보험금 수령자나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.
3️⃣ 지원내용
- 근로자 지원: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1일 6.6만원 한도로 최대 180일 동안 지원합니다.
- 사업주 지원: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비용으로 1인당 1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
4️⃣ 관련정보 및 문의처
-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- 참고 사이트: 정부지원 포털 링크
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